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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과 소속 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매년 총 구매액의 5%까지는 우선적으로 구매_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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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식회사태금 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23-06-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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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과 소속 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매년 총 구매액의 5%까지는 우선적으로 구매_조례개정]

"가치소비" "착한소비"
"교육청과 학교는 저성장·고령사회에서 성장과 분배,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교육은 물론 실질적인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선구매 구매행위가 이어져 이론과 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교육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과 소속 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을 매년 총 구매액의 5%까지는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지속 가능한 자생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중범 의원은 “지난 2013년 사회적기업의 육성과 지속 가능한 자생력 확보를 위한 공공기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현행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현재 도교육청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3% 이하라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조례의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도교육청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를 보다 촉진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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