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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경제 취약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

사회적가치지표

2023년, 2024년도 2년 연속 "사회적가치지표(SVI)" 우수 기업선정

사회적성과 / 경제적성과/ 혁신성과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Social Enterprise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개정 [12.8.2.부터 시행]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