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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공공기관에서 여성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여성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여성기업 확인서

여성기업으로서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사회적성과·경제적성과·혁신성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책임 있는 기업입니다.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Korean Women Entrepreneurs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의무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 4. 1. 1 시행]

  •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모든 공공기관은 여성 기업제품을 물품·용역의 경우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 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여성기업제품 구매실적은 기획 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어 여성기업제품을 많이 구매할수록 기관의 평가가 좋아집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지표로도 반영되어 더 좋은 평가를 받아 기관의 위상이 제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