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창업기업 확인서
본 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의무 구매 제도를 통해 판로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받고 있습니다.
창업기업 우선구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기업 우선구매)
제5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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