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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창업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제품을 일정비율(8%) 이상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제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 2 * 공공구매 제도 참여대상 공공기관 837개(’20년 기준)

창업기업 확인서

본 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의무 구매 제도를 통해 판로 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받고 있습니다.

창업기업 우선구매

Start-up Business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기업 우선구매)

제5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8퍼센트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구매목표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자가 판매 목적의 물품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 가공을 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