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제품
환경표지인증서
환경표지인증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 유해성 저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제품 의무구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상품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①
②
③
④
⑤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