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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제품

본 기업은 친환경마크 제도에 따라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환경보호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친환경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환경표지인증서

환경표지인증을 통해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 유해성 저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제품 의무구매

Ecofriendly Products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마크 인증상품 및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당해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